대종중 연혁
고려 전기에 문하시중을 지내신 시조(始祖) 휘 우(諱佑)께서 온양군(溫陽君 : 溫水君, 온수는 온양의 옛지명)에 봉(封)해져 관향(貫鄕)을 온양으로 삼아오다가 13세손 휘(諱) 우(宇) 중조(中祖)께서 조선 태종조(太宗朝)에 좌명공신(佐命功臣)에 책록되고, 희천군(熙川君)에 봉해졌으며 시호(諡號)는 양정(襄靖)이시다.
그런고로 후대(後代)에 관향을 희천으로 개관(改貫)하였다 하여 선(先) 온양김씨, 후(後) 희천김씨가 되었다.
옛적부터 매년 음력 시월 초엿새 날 이천 지방 종문(宗門)의 종혁(宗爀) 문장(門長)을 위시하여 원혁(元爀), 재후(在厚), 재규(在奎), 재소(在韶:在七) 종인(宗人) 등 장파문중(長派門中)의 종친(宗親)들이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가마골:釜谷) 묘지기(墓直) 댁에서 하룻밤 유숙(留宿)을 하며 전서공(典書公) ∙ 양정공(襄靖公) ∙ 습봉희천군(襲封熙川君) ∙ 결성공(結城公) ∙ 위주군(威州君) ∙ 집의공(執義公) 등 공동선조(共同先祖)의 묘위전(墓位前)에서 도시제(都時祭)를 봉사(奉祀)한 후 분묘 수호(墳墓守護)와 종산(宗山) 및 위토(位土) 관리 등 종사(宗事)를 논의해 왔으며 1945년 해방 후부터 경향각지(京鄕各地)의 종친(宗親)들이 도시제에 참례(參禮)하기 시작하였다.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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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22년(1746 丙寅年)
이천 장파문중 양정공 11세손 수천재(水天齋) 휘 광필(光弼)선조가 초보(草譜) 병인보(丙寅譜)를 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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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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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남문중(落南門中)에서 파보(派譜) 갑진보(甲辰譜)를 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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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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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파문중(長派門中) 양정공(襄靖公) 16세손 도문장(都門長) 채(采) 외 17인이 보청간사(譜廳幹事)가 되어 세보(世譜) 을사보(乙巳譜)를 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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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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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
평안북도 선천군청에 근무하는 운산공파 이건(履建) 종원이 서른네 살 적에 희천지역 대표로 송추 가마골 도시제에 참례(參禮)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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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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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황해도 장연군 대구면 선원리 236번지에 거주하는 장군공파 평복(平福) 종원 외 1인이 장연지역 대표로 도시제에 참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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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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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양정공 18세손 재규 외 4인 명의로 1912년 2월 20일 사정(査定) 되었다가 6.25전쟁으로 등기부가 소실된 양주군 장흥면 부곡리 소재 대종중 소유 토지를 재소 종인이 전담하여 종중명의로 회복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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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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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남문중 파조(派祖) 병사공(兵使公) 13세 종손 영호(永鎬)가 12세손 치경(致京)과 함께 파보(派譜) 을미보(乙未譜)를 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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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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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6일(음 10. 6)
부곡리 거주 강씨(姜氏)댁에서 묘직(墓直)을 맡아 도시제 제사상을 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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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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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일
정읍(井邑) 이평면(梨坪面)을 집성촌(集成村)으로 전주(全州), 진안(鎭安), 김제(金堤), 순창(淳昌) 지역에 종친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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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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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
완주 출신 완기(完基) 종원 외 4인이 도시제에 참례하였다. 그해부터 도기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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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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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일
본래 시제일은 음력 10월 6일, 7일 양일간 봉사해 왔는데, 금년부터 6일 하루에 전부 봉행하기로 하고 종회(宗會)는 저녁에 개회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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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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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
정읍 출신 인규(仁奎), 순창 출신 종열(宗烈) 종원 외 6인이 도시제에 참례하였다.
종회에서 대동보 편찬을 결의 하고 내년 4월 말일까지 각 지역별 대표자를 선정하여 중앙에 통보하고 집행부를 결성하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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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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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6일
봉화 출신 병영(炳瑛)∙재규(在圭), 마산 거주 장연 출신 윤홍(允弘) 종원이 도시제에 참례하면서 드디
어 각 지파(支派)에 연락을 할 수 있게 되어 족보편제(族譜編制) 방침을 세우고, 수단(收單) 접수와 함께 수보(修譜)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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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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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일
종원 54인이 참석한 도시제종회(都時祭宗會)에서「위성김씨세보(威城金氏世譜)」의 중조 휘(諱) 용(用)을 경순왕 제8자(子) 휘 추(錘)의 제3자 온양군(溫陽君 : 온양의 옛지명, 溫水) 휘 우(佑)로 변경하여 시조(始祖)로 받들기로 결의하였다.또한 「대동기미보(大同己未譜)」의 간행은 200권(240만원) 예약 된대로 제작이 끝나가고 있으며 수단비와 보책 대금은 금년 말 늦어도 내년 2월 20일까지 위원회에 납부하기로 하며, 보첩 잔량은 대종회에 이관하기로 하다. 그리고 관리인[墓直]을 강씨(姜氏)댁 사정에 의해 조씨(趙氏)댁으로 교체하였다. 한편, 내년 종회 때 대종회(大宗會)를 결성(結成)하고 병연(炳年) 종인이 전담해서 종회 회칙 초안(會則草案)을 마련하여 대종회 총회(總會)에서 제정(制定)하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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