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회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정 2018. 04. 22.
제 2 조 【사무소】 본 위원회의 사무소는 희천김씨대종회 주사무소 내에 둔다.
제 3 조 【적용범위】 본 관리규정은 희천김씨대종회 홈페이지 운영위원회 업무에 공통으로 적용한다.
제 4 조 【목적】 본 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종중원에게 보학을 널리 보급하고, 각파 종중 및 종친회 행사를 공지하여 종친간에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며 숭조상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5 조 【사업】 본 위원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시행한다.
1. 홈페이지 설치 운영
2. 홈페이지 정보게제 및 관리
제 6 조 【임원】 본 위원회는 다음 각항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 1인
2. 위 원 …………… 약간인
3. 운영자 …………… 1인
제 7 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본 위원회의 임원은 희천김씨대종회 임원회에서 선임하여 위촉하고 임기는 대종회 임원 임기연한에 준한다. 단,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 연임할 수 있다.
제 8 조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의 각항과 같다.
1.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대종회 총회에 보고하고 필요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임원은 정보 게재 내용 및 게시판의 부당한 사항을 심의한다.
3. 운영자와 간사는 본 면에 게재할 정보를 엄정하게 판단하여 게재하고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을 수시로 검토하여 부당하거나 부실한 내용은 제10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 9 조 【정보 게재 내용】 홈페이지는 본 면과 게시판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본 면에 게재할 사항
(1) 대종회, 장학회, 종중, 유래, 유적, 인터넷족보, 자료실, 종사록, 열린마당 등으로 구분한다.
(2) 본 면은 다음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게재한다.
1) 선계의 계통, 유적 등은 희천김씨 대동 무자보(戊子譜)와 희천김씨 종사록(宗史錄)에 등재된 내용을 원칙으로 한다.
2) 대종회의 조직 및 동정 등 제반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만을 게재한다.
(3) 추가 게재 사항은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게재할 수 있다.
2. 네티즌이 게시판 등에 좋은 글, 좋은 사진, 기타 란에 게재할 사항
(1) 게시판 등을 방문하는 네티즌은 양식에 따라 작성자의 인적사항(아호는 병기할 수 있다), 작성일자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한다.
(2) 게재 내용은 믿음과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저속한 용어기재를 자제하여 옛적부터 대대로 문벌이 높은 집안의 후손으로서의 긍지와 사회에 귀감이 될 수 있는 건실한 내용이어야 한다.
제 10 조 【게재 불가한 정보와 처리】 게재 불가한 정보와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게재 불가능한 정보
(1) 대종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계의 개인 논증
(2) 종친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정보
(3) 광고에 해당하는 상업광고성 문건
(4) 저속한 용어나 정부지정 이외의 한자를 한글로 병기하지 않은 글
(5)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내용의 정보 또는 폭로성 글
2. 게재 불가한 정보의 처리
(1) 종친간에 불화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별도로 관리하고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조치할 수 있다.
(2) 색출된 불량정보는 운영자와 간사가 1차 심의하여 우선 삭제하고 특별관리한 후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외부 사이트 관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 11 조 【위원회의 소집】 본 위원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12 조 【위원회의 권한】 본 위원회는 관리규정의 개정 및 게재 불가한 정보를 심의 의결한다.
제 13 조 【경과 규정】 본 관리규정 시행 전에 게재된 정보는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대종회 이하 각파 종친회 홈페이지 운영도 이 규정에 준하도록 권장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관리규약은 2018년 4월 22일(임원회에서 제정)부터 시행한다. 최초에 규약 제정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 2 조 【종전의 결정 등】 본 관리규약 시행 전에 본 위원회에서 행한 결정 및 처분이나 의결한 사항 등은 본 규약에 따라 행한 것으로본다.
제 3 조 【준거 사항】 본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세칙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고 그 이외의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2018년 4월 22일
희 천 김 씨 대 종 회
홈페이지 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