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천김씨대종회 규약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희천김씨 대종회(이하‘본 회’라 함)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조상의 음덕을 추모하고 숭조 사상을 고취하며, 종친 상호 간의 친목 도모와 상부상조를 통하여 종중 발전과 후손의 번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본 회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가마골로167번길 33-4(부곡리) '희륭재(熙隆齋)'에 두고 필요시 서울사무소를 개설한다.
제 4 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선조의 분묘 수호 및 종산관리
2. 도시제(都時祭)봉행
3. 후예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4. 회원 복리증진 도모
5. 족보 및 대종회보 간행
6. 기타 종중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희천김씨(熙川金氏) 중조(中祖) 좌명공신(佐命功臣) 희천군(熙川君) 양정공(襄靖公) 휘(諱) 우(宇)의 후손 중 성년으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종사(宗事)에 대한 평등한 참여권
2. 임원 선출시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종중규약 및 제 규정 준수
4. 도시제 참례 및 기타 종중행사 참석
5. 총회와 임원회 의결사항 이행
제3장 임 원
제 7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2인
3. 감 사 ---------- 2인
4. 총무이사 -------- 1인
5. 수석이사 -------- 1인
제 8 조 【임원의 선출】
➀ 본 회 임원은 종원(宗員) 중에서 적임자를 선출한다.
➁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며, 부회장의 경우에는 연장자가 수석부회장직을 맡는다. 다만, 부회장과 감사는 각 파(派) 별로 안배하여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➂ 총무이사와 수석이사는 회장이 제청하여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➃ 임원회에서 선출한 임원은 총회에 보고하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임원의 임기 및 보선】
➀ 본 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➁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90일 이내에 보선한다.
다만, 회장의 잔여 임기가 1년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임원회에서 보선하여야 한다.
➂ 결원에 의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0 조 【임원의 직무】
➀ 본 회의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모든 종무(宗務)를 총괄하며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 또는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➁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직무(홍보, 행사, 조직 등)를 성실히 수행하고 특히 자파(自派)의 종친들로 하여금 본회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여야 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➂ 감사는 재산 관리 및 종무 집행과 회계처리 사항을 매 회계연도 1회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총회 및 임원회에 보고한다.
➃ 총무이사는 회장의 지휘하에 서무일체, 재정의 수입지출, 재산관리 및 제반 종무를 처리 집행한다.
➄ 수석이사는 각종 종중행사 때 이사들을 통솔하여 종무 일체를 적극 협력한다.
제 11 조 【고문단 추대 등】 상임고문과 자문위원 및 상임위원 각 1인을 회장의 추천으로 임원회에서 추대한다. 이때 이를 수락한 고문단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심의∙의결한다.
제 12 조 【명예회장 및 이사】
➀ 명예회장은 임원회에서 인격과 덕망이 높은 종원 1인을 추대하며, 이때 이를 수락한 명예회장은 종사 전반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➁ 이사는 임원회에서 각파별로 안배하여 약간 인을 선임한다. 이때 이를 수락한 이사들은 수석이사의 통솔하에 각종 종중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 13 조 【임원의 보수 등】 본 회 임원은 명예직이며 무보수로 한다. 다만, 각 위원회 구성원이 종무 수행 관계로 장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 14 조 【총회의 개최】
➀ 본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➁ 정기총회는 출석률을 감안하여 별도의 소집 없이 매년 도시제 봉행 후 희륭재에서 연 1회 개최한다.
➂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감사 전원 또는 회원 7인 이상이 소집의 필요성을 명시하여 요청 할 경우에 한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회장은 30일 이내의 날을 총회일로 확정하여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2. 소집은 서면 또는 모바일 문자 메시지로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야 한다.
제 15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
2.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결산서 및 예산안 승인
5. 재산 취득 및 처분
6.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
7. 기타 임원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제 16 조 【개회 및 의결】
➀ 총회는 재적 임원수의 두 배인 20인 이상 출석 회원으로 성원하여 개회하고,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다만, 전조 제2호와 제5호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여야 한다. 만약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 이를 결정한다.
➁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출석하는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때 수임자는 개회 전에 의장에게 위임장(소정양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서면 위임에 따른 수임자도 위임자 의결권을 대행한다.
➂ 총회를 소집한 결과 성원 미달로 회의가 무산될 경우에는 총회를 재소집하여야 한다.
➃ 총회를 재소집한 결과 성원 미달로 회의가 재차 무산될 경우에는 임원회 의결로 총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전조 제5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임 원회
제 17 조 【임원회의 개최】
➀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➁ 임원회 소집은 개최 10일 전에 전화 또는 모바일 문자 메시지로 통지한다.
제 18 조 【임원회의 기능】 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기본재산의 보존 ∙ 관리
2. 시행세칙 제정 및 개정
3. 총회에 부의할 의안 심의
4. 상임고문 등의 고문단 추대
5. 총무이사 및 수석이사 선출
6. 이사 선임 또는 해임
7. 특별기구 구성 및 운영
8. 회원 포상에 관한 사항
9. 총회에서 수임한 사항
10. 기타 중요 종무에 관한 사항
제 19 조 【개회 및 의결】 임원회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여 개회하고, 출석 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 20 조 【회의록】 회장은 회의를 개회할 경우에는 의사에 관하여 회의명칭∙ 일시∙ 장소 및 의결사항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임원진 날인 후 보관하고, 차기 총회 때 낭독하거나 출석한 회원들에게 사본을 배부하여 인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특별기구
제 21 조 【특별기구 구성】 본 회는 제2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전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재산관리위원회
2. 사업추진위원
3. 대동보편찬위원회
4. 장학회운영위원회
5. 종사록발간위원회
제7장 재정∙회계
제 22 조 【재정 수입】 본 회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기본재산의 수입금
2. 회원의 찬조금
3. 배정금(配定金)
4. 기타 잡수입
제 23 조 【재정 지출】 본 회의 재정 지출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회장의 결재를 받아 재정 담당자가 집행한다.
1. 선영 및 위토관리비
2. 각종 제향(祭享)비
3. 재실 및 회관 관리비
4. 각종 회의 및 행사비
5. 공과금 및 사무소 운영비
6. 시행세칙에서 정한 각종 비용
제 24 조 【재정 관리】
➀ 본 회가 보유하는 현금성 자산은 종중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예금 통장의 날인은 종중직인과 회장인감을 사용한다.
➁ 전조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 지출 외에 어떠한 경우에도 종원들에게 대여하거나 분배할 수 없다.
제 25 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당년 11월 1일부터 익년 10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26 조 【예산 및 결산】 각 회계연도의 예산승인 및 결산보고는 다음과 같다.
➀ 회장은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임원회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다만, 추가 경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해야 하며 당초 예산 총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➁ 회장은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은 후 임원회를 거쳐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장 문서관리
제 27 조 【문서의 보관】 본 회는 종무의 영속(永續)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문서를 사무소에 보관한다.
1. 규약 및 시행세칙
2. 재산 및 비품목록
3. 회원 및 임원명부
4. 각종 인 · 허가 관련 문서
5. 결산 및 회계 증빙서류
6. 총회 및 각종 회의록
제 28 조 【문서의 보존기간】 문서가 완결된 해의 다음 연도부터 기산하며, 전조 각호의 문서 중 제4호는 5년, 제5호는 10년 그리고 제6호는 30년간 보존한다.
제 29 조 【문서의 열람 및 복사】 본 회 회원은 누구나 종무에 관련된 문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담당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등본은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장 의 례
제 30 조 【예의】 본 회 회원은 상호간에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 존중하고 더불어 숭조돈종(崇祖敦宗)과 추원보본(追遠報本)의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제 31 조 【예복】 도시제(일명, 송추시제)에 참례한 제관의 복장은 가급적 유건(儒巾)과 도포(道袍)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10장 상 벌
제 32 조 【포상】 본 회 회원으로서 본회의 사업에 공로가 지대하거나 효행(孝行)이 현저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자 또는 각종 종중행사에 참석률이 높아 본회 운영에 기여한 자 등을 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표창한다.
제 33 조 【징계】 본 회 회원으로서 종규(宗規) 위반 및 회의 의결사항 불이행으로 본회의 안정을 저해하거나 종론(宗論)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일으키는 자는 총회 의결로써 경고 또는 견책 처분할 수 있다.
제11장 보 칙
제 34 조 【시행세칙】 본 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본 규정에 대한 시행세칙을 임원회에서 제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 35 조 【통지】 본 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한 것과 동일한 규범적 효력을 갖는다.
제 36 조 【종전의 결정등】 본 규약 개정 전에 종전의 규약에 따라 시행된 모든 사항은 본 규약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37 조 【준거사항】 본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종중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관습법 및 일반 관례에 준한다.
부 칙
제 1 조 본 규약(회칙)은 1980년 11월 13일 대종회 창립총회에서 회칙으로 신규 제정하여 발효한 후 1981년 3월 12일 제1차 임시총회에서 부분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 2 조 본 규약은 2004년 11월 17일 제24차 정기총회에서 회칙을 폐지하고 규약으로 제정하여 시행한 후 2009년 11월 22일 제29차 정기총회에서 부분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 3 조 본 규약은 2011년 11월 6일 제31차 정기총회에서 전면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 4 조 본 규약은 2017년 11월 19일 제37차 정기총회에서 부분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 5 조 본 규약은 2022년 10월 30일 제42차 정기총회에서 부분 개정하여 시행하며 종전의 종중규약은 이를 폐지한다.
2022년 10월 30일
희 천 김 씨 대 종 회 (직인)